법 위반 제보

세메스는 회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및 위험요소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
신고방식

제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며, 익명 또는 기명으로 자유롭게 제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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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측 상단 ‘법위반 제보하기’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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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위반 제보하기
아래 첨부된 제보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
아래 기재된 주소로 보내시면 제보됩니다.

주소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77
세메스 Compliance 부서

전화041-620-8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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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041-620-8000

법 위반 제보서 양식

제보대상유형

공정거래법 위반행위

하도급법 위반 행위

반부패 법규 위반 행위

기타 법위반 행위
(개인정보보호법,회계관련 법 등)

세메스 임직원이 제반 법률을 위반하였거나
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제보 받으며 비공개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
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
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으며,
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
※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제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내역

항목 수집·이용 목적 보유·이용 기간
[필수] 이름, 연락처, 이메일 제보에 대한 민원처리 및 결과 회신 조사 종결 후 60일까지

※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제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제보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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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제보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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